
어떤 상황이었나요?
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호장비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디자인권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것임을
알면서도 디자인권을 등록한 뒤
다른 판매자의 판매를 금지시켜,
다른 판매자로부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판매금지 요청이
적법하게 등록된 디자인권에 기초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주장함과 더불어,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이 요구하는 액수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순이익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비용들이 존재하는 점,
상대방이 조금 더 신속히 대응하였더라면
상대방의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무효 내지 취소될 것임을
알면서도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타인의 판매를 금지시킨 것은 맞다고 판단하였지만,
태림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5,000,000원만을 그 손해 액수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할 때
적정한 금액을 넘어
과다한 액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림 변호사들은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