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본사인 미국 소재 바이오 회사와 지사인 한국 소재 바이오 회사 사이에 이루어질 역플립 구조의 적법성 및 이와 관련된 조세 이슈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바이오 회사의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주식, 외국환거래, 세무 이슈 관련 자문 제공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이와 관련된 검토를 위해 본사와 지사의 지분구조, 투자 히스토리, 향후 투자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현물출자, 신주발행 등을 위한 법적 절차 및 요건,
(바이오 회사의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주식, 외국환거래, 세무 이슈 관련 자문 제공 사례)
△외국환거래법상 규제사항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 △세무사, 회계사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가능성에 대하여 자문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사는 법무법인 태림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태림과 역플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의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 간 주식, 외국환거래, 세무 이슈 관련 자문 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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