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권침해 경고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내용증명을 작성, 송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 B업체로부터 ’저작권침해를 하지 말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받자,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저작권침해 경고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자문(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사례]
김선하 변호사는 B업체의 제품을 면밀히 살펴보며 해당 제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 방식이나 빠질 수 없는 표현형식의 경우 창작성이 낮아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제품과 B업체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쳤고, 양사의 제품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김선하 변호사는 ① 의뢰인의 제품은 B업체의 제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② 오히려 B업체가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③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 행위를 자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이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B업체에 송달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경고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자문(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사례]
이후 B업체는 관련된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중단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경고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자문(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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