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조정을 성립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다수의 캐릭터 라이선스(저작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캐릭터 완구 제품을 직접 생산한 뒤 계약에서 지정된 판매처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소송서 승소 사례)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이 자신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고의 캐릭터 완구 제품을 오프라인,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원고가 제작한 ’상품기술서(상품설명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파악했습니다.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소송서 승소 사례 - 본 법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의 저작물이 포함된 완구를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상품기술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소송 계속 중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정의사를 밝혔고, 법무법인 태림은 원고가 입은 피해보전, 재발방지를 위한 조정안을 제시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