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가처분소송(이하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뢰인)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이자 상표권자이며, 채무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한다며 생산·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상표의 유사판단은 요부를 가지고 대비·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우선 채권자의 등록상표와 채무자의 실시상표를 대비해 유사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제품 형태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