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단독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가상화폐 투자자금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를 위해 투자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검찰도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15억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 - 구속상태에서 받는 수사는 불구속상태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고, 실형에 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왜 구속되었는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투자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해당 금원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도 없었던 점 등,
범죄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여 도망갈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5억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 - 법원은 태림의 변론을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15억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