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한 아이돌의 개인 팬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아이돌 관련 논쟁이 생겨 트위터 사용자인 고소인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의자(의뢰인도) 비난을 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처분 사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처분 사례)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하정림 변호사는 명예훼손에 대해 의뢰인이 SNS에 작성한 내용이 (1)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2)비방의 의도도 불분명하며, (3)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표현성이 존재해야 하는 바,
태림은 이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의 논변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무혐의)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