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사례)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사례)
실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야 하나, 원고의 이미지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창작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한 이미지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