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교육프로그램(커리큘럼, 교재, 홍보물 등)을 개발해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지사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한 사업자들로, 지사계약 해지 이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원고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무단사용 행위(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배 승소 사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짓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원고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이 (카)목에 해당하는 성과물임을 입증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지사계약에는 원고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사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배상액 산정이 중요한 바, 김선하 변호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무단사용 행위(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배 승소 사례)
-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무단사용 행위(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배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