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중재신청인)는 귀금속상가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의 상표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실시권리 외에 피신청인이 귀금속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해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귀금속사업을 위해 바이럴마케팅도 대행해주었습니다.
(상표권실시료 청구소송에서 승소 사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과 관계가 없는 타사의 제품과 디자인에 신청인의 상표를 이용해 영업했고, 타사의 제품을 사입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의 귀금속매장은 폐업했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상표권실시료와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보전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았습니다.
(상표권실시료 청구소송에서 승소 사례)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검토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표권실시료,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항변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표권실시료, 위약금, 마케팅비용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표권실시료 청구소송에서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