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개인교육 서비스업, 교육 컨텐츠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어학습컨텐츠를 개발하여 영어교육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개발한 영어학습컨텐츠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고,
영어학습컨텐츠에 사용된 표장은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허법,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영어학습컨텐츠 특허, 상표 침해 사건 불기소 사례) -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쟁업체인 상대방의 특허는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이고,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한 침해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과
(영어학습컨텐츠 특허, 상표 침해 사건 불기소 사례)
의뢰인이 영어학습컨텐츠에 사용한 표장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용도, 사용효과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허법, 상표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영어학습컨텐츠 특허, 상표 침해 사건 불기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