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인 의뢰인은 양도받은 저작물을 대형 출판사에 재양도하기로 하는 저작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매매계약 제2조에는 매매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양수한 저작물을 출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저작물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출판사의 저작물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인 화해권고 결정 사례) -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는, 저작물 양도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적법하게 저작물을 양수한 것이고,
저작물양도계약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서류들과 취한 조치들은,
저작물매매계약 제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출판사의 저작물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인 화해권고 결정 사례) -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가 저작물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명하였고,
원고(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출판사의 저작물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인 화해권고 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