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제기한 전환사채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주식에 관한 처분이 막히게 되었으나, 이에 대해 다툴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 장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의뢰인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사건에서 제소명령신청 인용 사례) - 태림은 의뢰인이 급박한 상황 및 피신청인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상황을 파악한 뒤,
신속히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사건에서 제소명령신청 인용 사례) - 재판부는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날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소명령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후 20일 지나도 본안의 소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을 신속히 종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인의 전환사채 관련 사건에서 제소명령신청 인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