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년 전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부유하거나 돈을 잘 쓰지 않음에도 의뢰인은 ‘고소인이 손이 크다. 후배 밥 사준다. 부유하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 돈도 잘 쓴다. 후배들 잘 사준다. 통이 크다. 큰손’ 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건 - 공소권 없음 결정 사례) - 사건을 담당한 태림은 ①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7년)이 도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② 위 발언 자체가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 공소권 없음 결정 사례) - 그 결과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 공소권 없음 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