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외국 클래식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업체로서 국내 음반 저작인접권에 관한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해당 행위의 중단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신속한 저작인접권 침해 정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에 착수하였습니다.
태림이 제출한 소장에 모든 요건사실과 증거가 정리되어
피고가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사항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소유 각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 복제, 판매 및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거나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해당 화해권고 결정문은 당사자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은 담당 변호사의 구체적인 소송 대응으로 인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단순한 사안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대응 방식과 그렇지 않은 대응 방식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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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