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전력이 있으셨고,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짧게 운전을 하여 큰 길로 나가다가
신호 대기 중 잠에 들어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실행,
혈중알코올농도 0.080%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음주 운전을 한 시기와
음주 측정을 한 시기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주운전 당시에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가 아닌
그보다 낮은 정도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여 의뢰인이 음주 2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시기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기에 차이가 있을 경우,
위드마크공식 주장을 통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측정 시기와 운전 시기에 시간적 차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0.08%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주장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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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