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차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4차선에 정차 중이던 의뢰인의 차량 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 외에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민사 조정을 신청해왔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사건의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대차비를 지출하지 않으셨고,
사고 후 즉시 병원에 가신 것이 아니라 사고 후 며칠 뒤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못한다고 부인하였으나,
자동차 약관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실체 대차하지 않았더라도
대차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은 수리 기간 동안 차를 이용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조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점,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후 며칠이 지난 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가해 차량 운전자를 설득하여 조정을 성립 시켰습니다.
그 결과, 조정을 성립시켜 대차비와 치료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조정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냐 없느냐가
조정 성립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판례 법리에 대한 정교한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주장할 내용에 대한 재반박 준비 등을 통해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 차량이 가입한 약관의 면밀한 검토와 판례 법리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여 조정에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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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