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러 업체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이를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의류 판매를 하던 사업자로, 의류 대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고 파산하였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류 대금을 전액 다 변제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되,
납품계약 체결 당시 편취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운영비와 직원 월급,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
고소인에 대해서도 꾸준히 돈을 갚아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업이 최종적으로 파산하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경찰은 태림이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고,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의뢰인과 동행하며
일관되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역시 사기로 볼 수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기가 아니냐며 고소를 하기 마련인데
이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금의 액수에 따라 특별법 처벌 등 가중 처벌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법률전문가인 저희 태림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조사 단계까지
꾸준히 대응하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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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