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스크 제조, 판매업자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아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자는 의뢰인이 상표권자와 협의된 적이 없는 부자재 등을 사용하여
협의된 마스크와는 다른 마스크를 생산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께서 상표권을 상표권자와 협의된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한 것이라는 점
즉, 모조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수사관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부자재 변경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협의가 되었다는 점,
주요 원자재들은 고소인이 요청한 자재들로 만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제출함으로써 모조품 즉, 소위 짝퉁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계약 내용대로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에 상표법 위반과 관련된 법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수많은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사관과 소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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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