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인 가족이 발급받아 두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본인의 차번호를 적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따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제반 정황에 따라 범행자체를 부인할 수 없고,
특성상 부인하면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가 있을 수 없는 공문서 영역의 죄이므로)
적극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한편, 위조 행사기간이 길지 않은 점, 기존의 전력,
의뢰인의 여러 상황과 환경, 범행동기 등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공문서 행사와 동행사죄의 경우, 피해자가 국가와 공공인 만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고 (기존에 다른 범죄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단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되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이나 정황에 대한 태림의 적극적 변론이 효과적이었던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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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