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중국으로부터 공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수 년간 인터넷 판매 채널을 통해 공구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쟁 업체 중 한 업체는 해당 중국 업체로부터 공구 제품을 수입하였음을 기화로,
중국 업체가 납품한 제품을 모방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침해업체의 위법행위를 중단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1) 채무자가 유통하고 있는 제품이 채권자의 제품과 동일한 점,
2) 채권자 유통 제품이 중국에서 디자인특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3)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 침해 금지 통지 후에도 침해 제품을 계속 유통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채무자로 하여금 침해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 수 1일당 50만 원을 채권자(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정은 상대방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담당 법률 대리인이 침해 제품과 의뢰인 제품의 동일, 유사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로 인하여 재판부로부터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