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만든 쇼핑몰 상세페이지상
광고 문구, 사진, 영상 등을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쇼핑몰 상세페이지 상 짧은 광고문구도 의뢰인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상세페이지 결과물은 의뢰인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여
이를 도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침해중단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자진 중단 및 재발방지확약,
그리고 의뢰인이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조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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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