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그라운드 공법 관련 발명의 특허권자입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이 발명한 공법을 이용하는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현장 상황상 공법을 변형하여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의 발명을 현장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발주사는 계약 조건과 다르게 공사에 특허발명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계약위반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의뢰인이 변형한 공법 역시
의뢰인의 특허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상세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공사에 실제 시공한 공법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공사에 실제 시공한 공법 역시 의뢰인 특허 발명의 범위내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발주사에 법무법인 태림이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의 계약 위반 주장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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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