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특정 만화 캐릭터의 팬이자 관련 팬카페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특정 만화 캐릭터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과 증정품을 제작하여 판매, 증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캐릭터 이용이 캐릭터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오상원, 김양지 변호사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만화 캐릭터와 의뢰인의 해당 캐릭터 이용 양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만화 캐릭터가 실제 저작물로 볼만한지,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한 후
해당 캐릭터와 의뢰인이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서를 받아
의뢰인의 캐릭터 이용 중 저작권이 침해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해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이벤트 개최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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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