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섬유, 의류 등 가죽피혁 가공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고객으로
신규 브랜드 론칭에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예정되어 있던 해외 수출이 모두 무산되었고, 국내 소비도 크게 위축되어 판매량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가 늘어갔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어 파산절차를 밟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는
회사의 자금 사정부터 면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회사의 부채 정리 상황 및
자산 처분 상황 등을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정리하여 파산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 심문 절차에서 예상가능한 질문지를 미리 준비하여
의뢰인이 이에 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파산선고는 합법적으로 기업의 부채를 탕감 받고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이기에
파산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서류 심사기준이 까다롭기에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 필요한 소명서류를 빈틈없이 구비하여
증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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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