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과목을 강의하는 강사로,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문제지 형태로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다른 강사가 무단으로 강의자료를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작한 강의자료는 의뢰인이
직접 창작한 문제들로 구성된 자료로,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
의뢰인이 창작한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의뢰인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강의자료 중 일부를 변형하여 강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뢰인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태림이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기존에 허가없이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강의자료를
전량 폐기 및 이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뿐 아니라 손해배상합의금까지
의뢰인에게 지급을 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사건은 자칫하면 형사처벌 및 민사상의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림의 조력으로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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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