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정형외과의사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병원의 상호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체를 오인시킬만할 상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박상석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호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 위반에 문제가 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행위는 상법 상
영업 또는 상거래에 대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행위는 상법 상 영업 또는 상거래에 해당하거나
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인이 그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인 상호에 관한 상법 제23조의 규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 적용되지 않아 의뢰인과 상대방의 상호 사용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설령 적용된다 해도 영업표지를 사용한 기간이 짧고,
지역 범위가 협소한 사안에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태림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큰 분쟁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같은 문제는 자칫하면 매우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험까지 번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태림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큰 분쟁 없이 합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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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