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선거인명부를 통해 자신이 평소 자주 가는 편의점 직원의 성명을 발견하고
위 주소로 선물을 보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날 경우 생업이 막힐 것이 우려된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고인 신분으로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정한 용서를 위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도 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의뢰인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첨부하여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될 경우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보통의 경우라면 징역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태림의 변호인단은 다양한 양형사유를 법원에 적극 어필하여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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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