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같은 상표를 사용한 판매자들에 대한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조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 제조업체와 사이에 특정 소셜커머스 상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제조업체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독점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점판매계약 체결 이후 몇 몇 업체들이 해당 제조업체의 사이트에서 소비자인 것처럼 상품을 구매한 뒤 독점판매권이 있는 의뢰인보다 저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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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알면서도 계속하여 소셜커머스를 통해 침해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이와 같은 자문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판매하고 있는 의뢰인의 독점판매권 침해 상품을 즉각적으로 판매중단요청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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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업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조치를 즉각 이행하였고 재발방지 확약을 한 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면서 의뢰인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