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
의뢰인은 국내 유명 게임에서 필요한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이템을 게임 회사의 해외 법인이 정식 공급하고 있는 도매업체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중이었고, 판매 시 게임의 명칭과 게임 내 아이템 이미지를 상품 판매정보에 사용하였습니다.
게임 회사의 국내 법인은 이를 문제삼아 의뢰인에게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이용약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관련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으로부터 아이템 판매 경위, 아이템 판매 시 게임 명칭 및 아이템 이미지 사용 현황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용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템 판매 시 게임 명칭 및 아이템 이미지의 현재 사용 형태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여 법률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