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환전업자를 변론하여 무죄 선고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환전업을 하던 자로서,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와 모네로 코인을 수 차례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환전을 의뢰한 모네로 코인은 A의 범죄 수익이었고, 수사기관은 A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인지하여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마치 일반 자금인 것처럼 현금화해 주었다는 혐의(범죄수익 은닉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의 가상화폐 출처를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강도 높은 수사가 들어오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 내용, A와의 거래 상황 및 대화 내역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업으로서 가상화폐 환전 일을 적법하게 해왔던 점 및 불법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두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점을 설명하는 한편, 법정에서 진행된 A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① 거래 당시 의뢰인이 불법적인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사실, ② A는 의뢰인에게 모네로 코인에 대해 채굴을 해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 ③ 그 밖에 A가 의뢰인에게 알려준 정보는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A의 직접 진술을 확보해 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와 거래한 시점은 A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전이었고, A의 얼굴 및 이름이 공개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도 A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의뢰한 모네로 코인이 그 범죄로 얻은 수익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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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 A의 모네로 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소정의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