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청구 사건] 토렌트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다운로드 관련, 손해배상액의 대폭 감액 방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에서 우연히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CA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프로그램의 불법복제 및 배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제품 전체의 가격인 18억 4,286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한순간 저작권자로부터 18억 4,286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어 황망한 마음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은 호기심에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있으나 어려워서 사용하지 못하고 삭제하였고,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점을 몰랐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⑴ 프로그램 다운로드의 경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인 점, ⑵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고의로 배포할 의사나 인식이 없었던 점, ⑶ 원고는 프로그램 풀 패키지 전체의 가격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사용료보다 매우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으로서 부당하고 이를 원고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사실 자체는 있으므로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완전 부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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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의뢰인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기를 희망하였고, 원고(상대방)는 당초 합의를 하여도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금액인 3억 5,000만 원 미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음을 강경히 주장하였으나, 조정위원은 태림의 주장을 적절히 판단하여 당초 원고 청구금액(제품 전체 라이선스 가격)의 0,8%에 불과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