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 사칭 행위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침해상품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합의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중, 한 손님이 의뢰인의 카페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병 음료 제품을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사갔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통하여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이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타인상품 사칭행위’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을 최종 소비자인 것처럼 속이고 구매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상대방이 판매하고 있는 의뢰인 제품의 전량 폐기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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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 업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고, 침해상품의 판매 중단 및 전량 폐기에 대한 확약 및 향후 재발방지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면서 의뢰인의 [상품사칭행위 관련]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