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물 도용 당한 회사를 대리하여 침해제품의 판매중단 및 재발방지 합의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국 230개 매장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던 중 경쟁업체에서 의뢰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메뉴 구성, 형태, 먹는 방식, 가격, 포장용기 등이 매우 흡사한 메뉴를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경쟁업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경쟁업체의 행위가 의뢰인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경쟁업체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과물 도용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침해상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경쟁업체에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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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였고, 침해상품의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 모든 온라인 및 제휴 채널 내 관련 콘텐츠 삭제 및 사용 금지, 재발방지서약과 위반 시 위약벌에 관한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모든 침해 상황의 해소 및 재발 방지에 대한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의뢰인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