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침해로 내용증명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 대행 및 배상액의 큰 감축 이끌어내 "
법무법인 태림은 저작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대행하고 배상액의 큰 감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등으로 주식투자자들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의뢰인은 모 증권회사에 재직하면서 해당 증권회사의 DB에 업로드 되어 있던 주식 관련 자료와 강의를 보면서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주식투자에 필요한 개념 등을 안내하거나, 주식투자의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증권회사 DB에 업로드 되어 있던 주식 관련 자료와 강의는 원작자가 있었고, 의뢰인의 오픈채팅방 내용을 확인한 원작자는 의뢰인에게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에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원만히 본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합의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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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원작자의 강의 자료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사한 부분은 \'몇 개의 단어로 조합된 간략된 문장\'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송으로 나아가더라도 원작자에게 저작권침해행위의 인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본질은 \'투자 종목\'에 있을 뿐, 주식 강의가 그 방점이 아니라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작권침해행위의 성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크기는 하나, 그럼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그 금액에 대하여 조정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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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원작자는 강경하던 첫 내용증명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태림의 합의금 조정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원작자와 의뢰인은 기존 원작자가 요구하였던 합의금에서 50% 이상을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당사자간의 분쟁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 저작권침해금지 요청과 같은 경고성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경우, 이를 묵살하거나 혹은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의 주장 없이 요구받은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위 경우 모두 적절한 대응방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분쟁을 초기에 해결함과 동시에, 합의금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