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용신안권 등 침해당한 회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침해자와 합의 이끌어내 \"
의뢰인은 탈모 문제를 겪는 항암 환자들을 위해 스냅형 항암모자가발 등을 개발 및 출시하고, 해당 상품에 관한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대방 A는 네이버 카페, 밴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제품을 모방한 모자를 판매하는 개인으로, 의뢰인에게 판매 채널 폐지 및 판매 중단을 약속한 후에도 제 3자를 통해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며 지속적으로 모방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A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 작성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우지현 변호사는 A의 행위가 의뢰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점, 의뢰인이 수년 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일구어 낸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점,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점을 차례로 지적하며
(1) 침해 제품의 제작 및 판매 즉시 중단, 재고 폐기,
(2) 제품 판매 및 홍보 수단 전부 폐쇄,
(3) 의뢰인과 관련된 부정적인 게시글, 댓글 모두 삭제,
(4)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A에게 발송하였습니다.
-----------------------------------------------------------------------
위 내용증명을 수령한 A는 각 요구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며 실용신안권 침해사건 관련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였고, 이로써 모든 침해 상황이 해소됨에 따라 의뢰인의 문제는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