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홍보 영상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법률 자문 "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인 A대학이 제작한 학교 홍보 영상물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자문하였습니다.
의뢰인 A대학은 유튜브에 신입생에게 학교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A대학이 제작한 영상물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B와 일견 유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B를 비롯한 B의 유튜브 구독자들은 A대학의 유튜브 채널에 악성 댓글(소위 \'악플\')을 작성하는 등으로 A대학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A대학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악영향을 받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어 사실관계를 적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법률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A대학과 B의 유튜브 영상물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비교 대조하고 검토하였고, B와 B 구독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B의 영상물의 상당 부분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될 뿐이라는 점, 이미 다른 영상저작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장면으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태림은 B 및 B의 구독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상표법 위반의 여지도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A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게 형법 등 법률상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자문 의견서에 따라 A대학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및 추후 불거질 수 있는 법률분쟁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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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설령 저작물로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저작물과 유사성이 일부 보인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수의 저작권법, 상표권법 관련 사건을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효율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향후 사건화에 대비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