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총 5가지 혐의로 고소된 사건 대응하여 불송치결정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손 소독제, 마스크 유통업체를 운영하였으나, 고소인은 자신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기 전 의뢰인이 고소인의 핸드폰을 받아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훼손하고,
동업체의 재산(동업청산금)을 횡령하였으며 A시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가. 정통망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박상석, 김선하,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고소인이 사용하던 계정을 받아서 자신의 편리함을 위하여 자신에게 익숙한 비밀번호로 바꾸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해당 계정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의 행위를 권한 밖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고소인 핸드폰 내 정보를 훼손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하여
박상석, 김선하, 윤성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민사적인 청산절차를 거쳐 채무가 확정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동업청산금은 향후 발생하게 되는 민사채무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뇌물공여 및 무고 혐의에 관하여
박상석, 김선하, 윤성현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 두 혐의를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무엇보다 고소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 - 3. 처분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고소내용 전부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