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을 표절당한 논문작성자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하여 피의자와 합의 성공\"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교사로 학생의 수업지도 방안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였고, 학술지에 공개되었습니다.
타 학교 교사였던 상대방(피고소인)으로부터 논문을 인용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고, 의뢰인은 출처를 표시하여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논문을 이용하여 연구대회에 출전하였고, 2위에 오르며 각종 표창과 승진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상대방의 출품작을 접하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의 출품작이 본인의 논문과 거의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무법인 태림에 본 사태의 해결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우선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논문과 상대방의 논문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 그룹 김선하, 오상원 변호사는
(1) 상대방의 출품작과 의뢰인의 논문을 면밀히 비교하여 의뢰인의 논문은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점,
(2) 출품작의 표현이 인용을 넘어서 복제·도용에 해당하고, 마치 일부만 인용한 것 같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출처가 표시되어 있는 등 출처표시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
(3) 상대방의 문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이용허락 의사는 출처표시를 전제한 인용이지 복제·도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형사고소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적극 대응을 원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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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림은, 피의자 조사 후 선처를 구한다고 연락 온 피의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조건을 받아냈고,
합의에 성공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