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금지, 전직금지 가처분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 국내 유명 푸드서비스 기업(채권자)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하였고 이후 다른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이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직한 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태림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자료들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이 없기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 외에 동일 사건인 형사사건에서 이미 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의뢰인들이 작성한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의 기한이 도과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단지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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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결과
재판부는 태림의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각하,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