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세탁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변호하여 불기소결정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환전업을 운영하는데, 불법 자금을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의뢰인들 중 한명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뢰인들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태림의 변호사들은 검찰 단계에서 변호를 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검찰로 송치된 의뢰인들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다른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임의성 없는 허위 진술을 한 것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의자에게 진술을 유도하였고,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