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의 거래처 정보 유출, 사용으로 인한 영업비밀침해 등 형사고소 사건 경찰 송치결정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들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를 설립한 퇴사직원이 의뢰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중개 대상 물건을 유출하였다는 이력과 중개 대상 물건의 정보들을 부정 취득하고 반출,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고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 회사는 중개 대상 물건들을 효육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고,
직원들 중 보안유지에 숙지된 직원들이 한정해서만 접속 권한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자료들은 영업비밀로써 비밀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는 퇴사직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1)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 권한이 있던 퇴사직원들이 비밀유지약정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출하였다는 점,
(2) 의뢰인 회사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시에 핸드폰 검사를 하였는데 퇴사직원이 이에 대한 반발로 갑자기 퇴사하였다는 점,
(3) 퇴사직원이 경쟁회사를 설립한 직원에게 정보들을 전달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퇴사직원이 의뢰인 회사의 정보를 반출하기 위해서 검색하고 로그인한 기록, CCTV 영상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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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결과
담당 경찰서에서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피고소인(퇴사직원)에게 영업비밀침해 행위가 있다고 보고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