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들은 외국에서 민박업을 운영하고 장기투숙하는 사람들을 위해 달러로 환전을 해주는 환전업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중 경찰에 의해 환전업무를 하면서 입금 받은 자금 중 일부가 불법 자금이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환전을 해줬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의뢰인들은 민박업을 하며 무등록 환전업을 운영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하여 준 범죄조직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불법 환전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다만 이 사건에서 △조직적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적도 없었고, △환전의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이 포함되었다고는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은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으며 앞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범죄수익금 세탁 범행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