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A업체에게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공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A업체는 이 계약에 반하여 상표만을 바꾸어 해당 제품과 똑같은 것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이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우지현 변호사는 A업체의 행위는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라는 점을 내용증명을 통해서 A업체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업체가 나눈 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해당 제품의 아이디어는 의뢰인 것이라는 점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제품의 판매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 판매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상대방은 상품판매를 중지하고, 기존 상품을 폐기하며, 운영하는 사이트와 판매한 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판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배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