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들은 전 회사(채권자 회사)로부터 사업에 관한 제안서 및 중요한 정보를 타 업체로 유출하였고, 그 회사의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다며 채권자 회사의 비밀유지서약 위반을 근거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자신들이 오랜기간 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쌓아온 영업비밀을 의뢰인이 무단으로 반출하여 경쟁사에 유출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하는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 해당 자료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처분 신청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건경위를 증거자료들과 함께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 말하는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채권자회사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직금지청구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들이 신청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