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은 사건본인 즉 의뢰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자 이사로서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의뢰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여 법원에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구한 사례입니다.
(주주들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한 신청 기각 사례)
2. 태림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경영권 분쟁의 발생 배경 및 진행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이 사건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소수 주주의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구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주주가 회사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된 경우일 것을 요하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이전에 의뢰인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주주들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한 신청 기각 사례)
3. 판결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주주들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한 신청 기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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