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구매 및 수주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회사(고소인)로부터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물건을 남품단가를 올리도록 요구해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사건에 대해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회사 이사, 타 회사의 물건 빼돌린 등의 이유로 특정경제법위반 입건된 피의자 전부 불송치 결정 사례)
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김선하, 우지현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여
무리한 (특정경제법위반 관련)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의뢰인은 구매발주 및 수주업무 등에 권한이 없으며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 이사, 타 회사의 물건 빼돌린 등의 이유로 특정경제법위반 입건된 피의자 전부 불송치 결정 사례)
△ 납품단가 상승 및 차액 수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 고소인(회사)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경찰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정경제법위반)혐의가 없다며 전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이사, 타 회사의 물건 빼돌린 등의 이유로 특정경제법위반 입건된 피의자 전부 불송치 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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