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경쟁사에서 의뢰사의 제품 및 기술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광고(비방 광고행위)를 자행하는 바람에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자,
법무법인 태림에 법적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경쟁사의 비방 광고의 내용을 분석한 뒤, 의뢰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구제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거짓이나 비방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과 판례를 검토한 뒤 (비방 광고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위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문을 드렸습니다.
경쟁사의 비방 광고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관련 자문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