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이 작성한 트위터 게시글을 본 후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트위터 댓글을 통해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경우 인터넷 ID만 존재할 뿐, 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고소인이 사건 당시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이미 기재해 놨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선하, 하정림, 채원정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고소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사건 당시에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후 의뢰인을 고소하기 위해 정보를 수정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각종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 뒤, 의뢰인이 고소인을 특정해 모욕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 아닌 감정적 표시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해 불기소처분을 내려 달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주장(피해자 특정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인단이 사실관계 및 진술의 사실성 등을 상세히 검토 및 대응함으로써 억울한 처벌을 방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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