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대기업을 퇴사를 준비하는 의뢰인을 위해 전직금지약정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김선하, 우지현 변호사는 대기업을 퇴사 준비하는 의뢰인을 위해 영업비밀, 전직금지와 관련된 판례 및 법령을 확인한 후
비밀유지약정,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퇴사자 서약서에 퇴사자인 의뢰인의 상황 및 향후 계획에 장애가 되는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검토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 전 직장의 영업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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